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이 제한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흥국생명의 전 대표이사였던 진헌진 사장과 흥국화재의 전 대표이자 현 흥국생명 대표인 변종윤 사장, 흥국화재 김용권 사장에 대한 제재심의를 열어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또 흥국생명 임직원 10여명과 흥국화재 임직원 30여명 등 40여명에 대한 징계수위도 확정할 예정이다.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호진 그룹 회장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매입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참석하지 않은 이사를 참석한 것처럼 꾸며 골프장 매입에 찬성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다.
또 조선사들에 선수금 환급보증(RG)을 해주면서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부실해진 자산을 평가하지 않는 등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해 큰 손실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RG보험이란, 선주가 선박 제조를 조선사에 주문한 후 선박이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흥국생명도 흥국화재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고가에 매입해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계열 보험사 CEO들이 이 처럼 무더기 중징계를 동시에 받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징계 처분을 통보한 상태다.
<김양규기자 @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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