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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분양도 시세보다 낮게 유지…사업 활성화 ‘물꼬’
재개발 사업장 분석해보니…
집값 올리는 부작용 없이

개발부담금 줄일 수 있어



대지 1만1000평, 용적률 250%, 조합원 420여 세대의 서울 A구역 재개발 사업장. 재개발을 추진중이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조합원당 1억59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물게 돼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조합측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6일 국토해양부가 서울 시내에서 사업 진척이 더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일반 분양가를 주변시세보다 낮게 책정해도 조합원들의 초기 부담금이 대폭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구역의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1인당 부담금이 1억3400만원으로 2500만원(15.7%)씩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일반 분양가는 당초 17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소폭 상승하지만, 주변시세(3.3㎡당 1800만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인근 지역 집값을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


상한제 폐지로 조합원의 개발 부담금을 낮추는 동시에 일정부분 일반 청약자에게 당첨 프리미엄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B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상한제 폐지시 조합원 부담금이 현행 2억2061만원에서 2억210만원으로 1825만원 줄어든다. 3.3㎡당 일반 분양가를 1147만원에서 1230만원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를 가정했지만, 이 역시 주변시세(1242만원)에 비해 낮아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고,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켜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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