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선별 폐지될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장의 조합원 부담금이 16% 줄어들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6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국토해양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비교’ 자료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별 조합원의 부담금이 8%에서 최대 16%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기사 23면.
실제로 조합원당 1억59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금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 수년째 표류중인 ‘서울 A구역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상한제가 폐지되면 420여 조합원의 부담금이 2500만원(15.7%)씩 줄어들게 된다.
물론,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 분양가는 당초 17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변시세(3.3㎡당 1800만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아 조합원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일반 청약자도 당첨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서울 B구역’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상한제 폐지시 일반 분양가를 주변시세 보다 낮게 책정해도 조합원 부담금을 1인당 1825만원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도업 국토부 장관도 이날 건설업계 간담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도심내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원들이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과도한 초기 부담금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면서 주택공급이 급감하고 있다”며 “집값 폭등기 도입했던 강력한 가격통제 수단인 상한제를탄력 적용할 경우 주택공급 감소에 따른 전월세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22만 9000여 가구에 달했던 민간 분양 물량은 상한제 도입 이듬해 14만5000여가구로 감소했고, 2009년에는 12만6000여가구, 2010년 9만1000여가구로 3년만에 60% 이상 급감했다.
지난 2007년 29만7000가구에서 달했던 신규주택 인허가 물량도 2008년 25만5000가구, 2009년 23만1000가구, 2010년 20만1000가구로 줄고 있어 ‘규제강화→주택공급 감소→전월세 대란→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폭등’의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다.
강주남ㆍ정순식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