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에 거치기간 제한
변동금리 고정으로 전환유도
당국 가계부채 대책 검토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조기상환수수료를 감면해주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장기대출 등 정책목표에 맞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납입액의 일부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금융당국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제한해 조기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거치기간을 길게 가져갈 경우 당장 원금상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그 만큼 이자부담이 늘어나 가계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거치기간이 끝나고 나중에 원금을 갚아야할 때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실대출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290조원으로 추산되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분할상환되는 대출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만기 일시상환형(40%)과 분할상환에 앞서 거치 중인 대출(40%)이다.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를 선택하기 쉽도록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변동금리 기준을 양도성예금증서(CD)에서 코픽스(COFIX)로 전환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코픽스 기준 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의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 바 있다.
당국은 이와함께 4대 시중은행에서 3년 이후 대출을 갚으면 상환금액의 최대 2%인 수수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대출채권을 커버드본드 형태로 발행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윤재섭 기자/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