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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방송 영업권 다툼 SBS에 30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선욱 부장판사)는 9일 IB스포츠가 올림픽ㆍ드컵 방송 찬 영업권 계약과 관련,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BS측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IB스포츠는 2006년 SBS와 올림픽·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기 위해 상호 협력하며 대외 계약 주체는 SBS로 하되 방송 재판매 및 협찬 영업은 IB스포츠가 대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으나 SBS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13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의문에 따르면 SBS는 IB스포츠에만 방송협찬 영업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영업권을 자회사인 SBS 플러스에 일괄 매각했다”며 “채무불이행으로 IB스포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SBS는 2006년 해외 스포츠 경기의 방송권 취득에 경험이 풍부한 IB스포츠와 ‘두회사가 협력해 올림픽 및 월드컵 경기의 독점적 국내방송권을 따내며 방송 재판매 및 방송협찬 영업은 IB스포츠에 대행시켜주되 방송권 판매 및 협찬 수익금은 두 회사가 배분한다’는 취지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체결하거나 SBS 내부의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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