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운전자보험이 보상해왔던 각종 교통범칙금, 면허취소 위로금 등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각종 위로금 보상이 운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난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 만큼 보험사가 상품인가 신청을 해 올 경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보험업법이 개정된 이후 운전자보험에서 특약형태로 보장해왔던 각종 위로금 보상이 ‘피보험 이익적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 상품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피보험 이익적법성’이란 피보험자(보상을 받을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따른 손실액을 적정하게 따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피보험자에게 적절한 보상외에 부가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지를 따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상품인가를 불허한다는 얘기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서는 사고에 따른 보험금 외에도 일부 담보를 통해 추가적인 보상을 해줬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주차장 및 아파트단지내 사고에 대한 추가 보상, 노약자 피해위로금, 면허취소 및 면헌정지위로금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담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원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기하는 것으로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특정장소나 특정계층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추가 보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면허정지위로금(개인용 승용차) 등 범법행위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손보사들이 실손보상 원리 등 보험업 원리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상을 해주고 있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위로금 등 과도한 이익을 부여하는 특약상품 판매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같은 특약이 포함된 상품의 인가를 신청해올 경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 손보사는 “영업력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장내용이 과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불과 10만~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고작”이라며 “자동차보험을 보완하고 영업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의 일환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75>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