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지난 달 금융감독당국에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일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부산 ·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 18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두 달간 1인당 최대 2000만원의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부산2 · 중앙부산 · 전주 · 보해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4일부터,도민저축은행 예금자들은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예금액에서 대출을 상계한 금액 중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자의 경우 저축은행이 정상화되거나 자산 · 부채 이전(P&A) 방식 등을 통해 정리된 후 영업이 재개되면 찿을 수 있다.
가지급금 신청자는 거래통장과 가지급금을 이체받을 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해당 저축은행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신청해도 된다.
예보측은 가지급금을 신청한 예금자에게는 대부분 당일 원금을 입금해 주거나 늦어도 신청 다음 날까지 고객이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을 지급해 줄 방침이다.
김양규 기자/ 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