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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여부,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와 병행처리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달 중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묶어 이달 안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2일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인가를 함께 따질 계획”이라며 “두 사안에 대해 한꺼번에 결론을 내려야 외환은행 매각 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주주 적격성과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들의 몫이므로 어떤 결론이 나올 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금융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심사 결과를 참고해 오는 1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가능성높다고 보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판단은 은행법,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판단은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이들 두 사안을 병행 처리하려는 것은 대형 금융회사의 매각과 직결된 데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국민정서, 외환은행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것과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만약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흠’이 있다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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