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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온라인음악 담합 과징금 188억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음악상품 종류와 가격을 획일화하는 담합행위를 적발, 10여개 업체에 과징금 188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업체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산업 불공정행위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음악 서비스업 6개사는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전면 허용되자 DRM 상품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다운로드 시장에서 경쟁관계인 ‘소리바다’의 선점이익을 무력화하기 위해 2008년 5월 가격과 상품규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6개사(SK텔레콤-19억6400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79억60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8억8300만원, 엠넷미디어-5억7000만원, 네오위즈 벅스-6억6200만원)에 과징금 128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5개사(KT 제외)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음원유통업 13개 업체는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인한 음원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Non-DRM 무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고 곡수 제한에 대해서만 해주되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에 대해서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KT뮤직 등 8개사에 대해 6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통상 소비자가격을 담합하는 사례가 희귀한데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격 및 공급조건을 모두 답합해 소비자 및 중소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음원을 확보해야 했고, 이를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다”면서 “음악서비스사업자와 음원권자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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