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잔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존 예금 상품들과는 달리 고객이 씨티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들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의 총 잔고를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다만 총잔고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예적금 대출 카드 등 6종의 상품군 중 2종류 이상에 가입해 활동좌로 인정되는 거래를 하면 된다.
또한 이 통장으로 급여이체를 받거나 평균잔액을 90만원 이상 유지할 경우 ▷씨티은행 ATM 출금ㆍ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타행 ATM 출금ㆍ이체 수수료(출금 월 8회, 이체 월 5회) 면제 ▷각종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외화 환전ㆍ송금 거래시 환율 35~40%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고, 실명 개인 고객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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