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혁명에 의한 손해 면책
튀니지ㆍ이집트에서 시작된 중동 아프리카 소요사태가 리비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비상이다. 특히 리비아의 국내 건설사 공사현장과 근로자 숙소가 현지 주민의 습격을 받아 숙소가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향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국내 손보사의 경우 리비아 사태로 인한 재무적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아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리비아 내 국내 건설사의 석유관 8개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다. 건설공사보험이란 빌딩, 공장 등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가설재, 공사용 가설물 등 공사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리비아 내 석유관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보험을 인수한 상태이나 전쟁이나 내란 등의 경우 면책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큰 손실은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계약자 고의로 인한 손해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면책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