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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어든 ‘13월의 보너스’, 만회하려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시기가 다가오면서 울상인 직장인이 많다.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지만 신용카드 공제 축소 등으로 전년보다 줄어든 환급금액에 실망하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줄어들었다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준비를 미리미리 시작해야 한다.

연말정산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3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따른 2010~2014년 귀속 총 증세액은 1조428억원, 같은 기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총 증세액은 48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특히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분석 결과 서민ㆍ중산층 근로소득자(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가 전체 증세액의 52%를 부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못 받는 이들은 높아진 공제문턱 25%를 대부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초년병이나 미혼자라면 신용카드 공제가 거의 전부여서 무엇보다 사용액을 잘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로 긁어야 공제대상이 된다. 공제문턱이 20%인 전년만 하더라도 800만원 이상만 쓰면 공제대상이었지만 이제 월평균 83만원, 연 1000만원을 써야 겨우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체크카드 사용도 적극 고려해볼만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지만, 체크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지난해부터 25%로 올라갔다. 최근 신용카드 못지 않은 할인ㆍ적립 혜택을 가진 체크카드가 많기 때문에,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로 알뜰소비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절세상품을 잘 챙기는 것도 ‘세(稅)테크’ 지혜다. 

소득공제 금융상품과 비과세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금융상품인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신탁)은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이자에 부과되는 15.4%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세금우대, 생계형, 조합예탁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 등도 좋다. 농ㆍ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부과된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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