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아쉽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각에서는 종교논리가 국익을 가로막았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정리로 붙투명해진게 사실 ”이라며 “입법은 국회 권한이지만 정부로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기독교계가 조직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슬람채권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슬람채권법이 다른 외화표시채권에 비해 특혜를 준다는 기독교계의 주장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중동 테러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아울러 경제문제에 종교계가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정치권이 이를 수용한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슬람 자금 유치 측면에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추진해왔지만 작년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무산되면서 향후 기약이 없게됐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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