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과 거래 과정에서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 위원장은 한국표준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법위반 업체 고발을 확대하고 명단을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탈취.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 시정한 경우에도 반복 위반 업체는 제재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는 4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기술 탈취ㆍ우용, 구두 발주 등 위법 행위가 없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건설 부문에 대한 조사도 곧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공정위는 2차 이하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제조업 분야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도 나갈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일부 업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동반성장위원회와 협의해서 합리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 앞으로 사용계약을 취소ㆍ변경하더라도 이미 낸 사용료, 수강료, 수수료 등을 합리적 수준에서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사용계약 취소ㆍ변경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도록 한 지자체 조례ㆍ규칙이 개정된다.
이날 공정위는 전국 201개 지자체와 함께 공정경쟁을 막거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조례ㆍ규칙 976건 가운데 643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333건에 대한 개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조례ㆍ규칙 개선 조치에 따라 앞으로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사회복지관 등 지자체 위탁관리 대상을 선정할 때 관할 구역 내 사업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진다. 지역건설업, 분뇨처리업, 견인대행업 등을 허가할 때도 타 지역 사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또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 때 관급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규정도 개정했다.
개선된 조례ㆍ규칙 가운데 소비자 이익 저해 항목이 330건(51.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진입 제한 199건, 차별적 규제, 가격 제한 등 순이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