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이 결국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에 따라 전체 104개 저축은행 중 문을 닫은 저축은행은 지난달 삼화저축은행,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 19일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에 이어 모두 7개로 늘어났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열고 최근 예금인출 사태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자체휴업에 들어간 도민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민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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