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2일 자체휴업에 들어간 강원도의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재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장에 파견된 금융감독원 직원들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자체휴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영업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도민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로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 휴업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이 금명간 도민저축은행의 현황을 파악한 뒤 예금지급 불능에 따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선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지난 1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BIS 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에 포함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졌다.
현재 도민저축은행은 300억원 가량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도민저축은행은 현재 대주주가 나서 추가 유동성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민 기자@wbo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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