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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락시영 種상향 가능할까?
비대위, 조합·구청 상대 소송 모두 패소

성사땐 일반분양 870가구 증가




가락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일반분양물량을 870여가구 추가하는 상종향이 최대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22일 송파구청과 가락시영 조합 등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소송이 지난 18일 송파구청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에도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조합의 승소로 끝난 바 있다.

비대위가 조합과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 송파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의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법률심인 만큼 가락시영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추진하는 종상향의 성사 여부로 쏠리고 있다. 송파구청과 가락시영재건축조합은 용도지역을 현행 2종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상향, 용적률을 35% 가량 늘려 871가구의 일반분양분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비구역지정 변경안을 지난해 11월 서울시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전체 가구수는 현행 6600가구에서 8903가구로 증가한다. 이는 기존 2종주거지역의 사업계획이었던 8106가구에 비해 797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이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분담금도 크게 줄어든다.

조합 관계자는 “면적별 공급 물량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달라지겠지만, 3종으로 종상향이 이뤄지면 조합원의 분담금은 평균 1억원 가량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토대로 제출된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 중이다. 관건은 서울시가 종상향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다.

2종주거지역에서 3종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사례는 소규모 아파트단지에서 다수 있었다. 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처럼 대규모 단지에서 종상향이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게 부담이다.

한편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조합원의 분담금 증가에서 비롯됐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2003년 5월 의결됐으나 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신규 계획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조2462억원에서 3조545억원으로 급증했고,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었다.

그러자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은 업무정지가처분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무효 확인, 사업시행계획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 등을 잇달아 제기했고 2년 전인 2008년 6월 27일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며 조합 업무가 중지된 바 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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