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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일 입어협상 타결…올 6만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ㆍ일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양국간 입어조건을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올해 총어획할당량과 총입어척수를 6만톤 , 870척으로 결정하였다. 지난해에는 6만톤 900척이었다.

일측은 당초 자원상태 악화, 조업분쟁 및 위반건수 증가 등을 이유로 총어획할당량 5만6000톤과 총입어척수 700척을 제안하였다. 특히 우리의 주력업종인 연승어선의 경계조업금지 등을 비롯하여 중형기선저선망의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조업조건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입어규모의 대폭 감축과 새로운 조업규제는 상호 입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이견을 제기해 결국 우리가 희망했던 범위 내로 합의가 이뤄졌다. 

금년 3월 1일부터 실시 예정인 이었던 ‘GPS 항적기록보존 조업’의 강제실시를 3년간 연기하고, 임검시점에서의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철회토록 함으로써 우리 어업인의 조업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본측 요구에 따라 일본 돗토리ㆍ시마네현 부근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한국어선의 불법조업 및 방치어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게조업의 성어기인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동해중간수역에 어업지도선 2척을 상시 배치하여 어구실명제 준수여부 등 필요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자원상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한·일 해양생물자원 지속적 이용 협의회」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합의된 새로운 조업조건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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