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철도 중심의 전국 거점연결 교통망을 구축키로 함에 따라 철도 역세권과 주변 지역은 더욱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KTX 역세권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지, 그리고 수도권 전철 연장선 및 경춘선·중앙선 등 복선전철 역세권이다.
정부가 토지 거래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도 호재다. 2011년 3월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연접개발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제했던 곳만 해당된다. 즉 녹지지역 임야, 계획관리지역 임야, 농지(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반면 산지관리법 상 지역은 기존의 연접개발 제한이 그대로 적용된다. 보전·생산관리지역 임야, 농림지역 임야, 자연환경보전지역 임야 등은 계속 묶인다는 것이다. 또 유의할 점은 이번 연접개발제한 폐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해 최장 2년간 폐지를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확인은 필수다.
지난 2010년 12월 전체 국토 면적의 2.4%(2408㎢)에 해당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거 해제된 것도 향후 투자수요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풀린 땅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5%다. 서울이 54.35㎢로 서울 전체 허가구역의 23%이고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 254.9㎢(13.7%)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해제 폭이 컸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지역에선 시·군·구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땅을 사고 팔 수 있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용의무(농업 2년, 주거용 3년 등)도 없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를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했다. 탄력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된 것. 따라서 지자체의 도시계획을 수시로 확인해 지역개발 정보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밖에도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을 지양키로 함에 따라 화성 동탄, 성남 판교, 김포 한강, 파주 교하, 인천 검단 및 청라, 남양주 별내 등 기존 신도시 주변의 개발 압력은 되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2만명 추산)의 퇴직 후 안전자산 선호 및 노후 전원생활을 위한 지방 토지시장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향후 전원 및 토지시장을 움직일 호재성 재료들은 많다. 하지만 실거래가신고제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데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유예 등이 되레 매물을 늘려 토지가격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헤럴드경제 객원기자,전원&토지 칼럼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