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세정책국 산하 다자관세협력과와 양자관세협력과에서 분담했던 FTA 관세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새로 꾸리기로 했다. 임시 팀 형태로 운영됐던 FTA이행기획팀이 정식 과로 확대 개편되는 셈이다.
신설 FTA관세이행과는 FTA와 관련한 관세특례법령과 상품양허ㆍ원산지ㆍ무역구제ㆍ통관 관세의 기획부터 입안까지 총괄해 담당하게 된다. 또 관세 분야 FTA 협상 대책을 수립하고, FTA 관세 이행협의기구를 운영하는 업무도 맡는다. FTA 체결 대상국이 관세 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도 이 과 몫이다.
한미FTA 협상 모습. |
한ㆍEU, 한ㆍ미 FTA와 같은 대규모 협정 발효가 얼마 남지 않았고, FTA 대상국이 점차 확대될 것을 감안해 재정부는 관련 조직 신설을 결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과 신설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3월 중 정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대 FTA관세이행과장은 현재 FTA이행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장정진 팀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숙 기자 @oreilleneu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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