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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흥기업 워크아웃 ‘험난한 길’
기촉법 공백 법적지원 끊겨

채권단 전원 동의 필수

모기업 효성도 ‘소극 입장’

자금난 저축銀 어음 돌릴땐

다시 부도 벼랑에 내몰릴판




193억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진흥기업이 가까스로 벼랑끝에서 탈출했지만, 60여 개의 채권단의 압박과 대주주인 효성의 외면 속에 홀로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라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더군다나 기업촉진구조조정법(기촉법)의 공백속에 수많은 채권단중 한 곳이라도 채권회수에 나설 경우, 또 다시 부도위기에 내몰릴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국회가 당장 기촉법 연장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진흥, 효성, 채권단 모두 목놓고 기다리는 기촉법=기촉법이 지난해 시효만료됨에 따라 진흥기업은 60여 개의 채권단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채권연장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난관에 처해 있다. 기촉법 내에서는 전체 채권단의 75% 동의만 있으면 워크아웃 개시가 가능한데, 현재로선 모든 채권단의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단의 불만은 오를대로 올랐고 효성의 태도도 뜨뜨미지근해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자금사정이 안 좋은 저축은행들이 언제 또 어음을 돌릴지 예상할 수 없어 진흥기업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2금융권이 진흥기업에 대해 보유한 채권이 60%에 달하는데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채권을 회수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저축은행의 관계자도 “언제까지 쥐가 고양이를 생각해 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기촉법이 공백인 상태에서 우리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이를 관전하는 건설업계와 금융권에서는 기촉법 연장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건설경기, 부실한 저축은행 어느 하나 도와주지 않는 가운데 법적 지원마저 없다면 자구책 마련 한 번 못하고 무너질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사 임원은 “진흥기업 위기를 보면 남일 같지 않다”며 “국회에서 공전되고 있는 기촉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다릴 뿐이다”고 토로했다.

▶채권단과 효성 사이 샌드위치된 진흥기업=채권회수에 나섰던 솔로몬저축은행 뿐만아니라 채권단 대다수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 진흥기업이 B등급을 받았을 때 효성은 한 식구인 진흥기업을 꼭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진흥기업이 C등급을 모면하자 채권단은 효성을 믿고 진흥기업 자금줄을 터준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 회생에 한 발 물러선 효성도 입장이 난처하기는 마찬가지다. 2년동안 진흥기업 유상증자에 3000억원 가까운 돈을 수혈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막상 지원을 하려고 해도 공정거래법 상 주주배임을 고려하면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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