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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단속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준다
오는 7월부터 수사권 행사
국립종자원은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성수기에 맞춰 종자유통 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종자원이 밝힌 ‘종자 유통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과수묘목 3월, 채소종자와 씨감자 3~5월 등 작목군별로 시기를 나누어 정기유통조사가 실시된다. 또 종자원은 민원이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종자 생산ㆍ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수시로 조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무보증 씨감자 판매 및 무등록업체의 과수묘목 생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농가, 판매처를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해 불법 종자업체를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종자유통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불법ㆍ불량 종자 유통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홍승완 기자/s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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