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정비구역 지정안 고시
지난 2009년 1월 19일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된 성수지구의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서울시는 17일 성동구 성수1가 1동 72-10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고시했다. 정비구역 지정안이 고시됨에 따라 성수지구는 지구별로 조합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고시된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르면 한강 공공성 회복을 위해 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30% 내외의 기부채납을 받아 강변북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는 대규모 문화공원을 조성한다.
기부채납한 주민들에게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도 강화했다. 특히 이 구역에서는 토지기부채납에는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설치에는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인센티브 방안이 제시됐다.
아파트 최고 높이는 150m, 층수는 최고 50층, 평균 30층으로 층수제한을 완화했다.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에 따라 구역 평균 283%까지 적용하고, 소형 주택을 추가 건립하면 기준용적률을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해 구역 평균 314%까지 적용 가능하다.
소형주택 건립에 따른 기준 용적률 상향 요인까지 감안하면 이 구역에는 총 8247가구가 건립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