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잠정적으로 내달 2일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리금 합계가 5000만원 이하까지는 가입 당시 이율대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약 1개월 간 지급된다.
예금자들 중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후추에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4740명(1592억원)과 675명(92억원)이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 대전저축은행 55명(135억원)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해 예금인출사태 우려가 있어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 것”이라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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