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사,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3년간 더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를 201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내부 검토 결과,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본지 2월 5일자 기사 참조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 정제업자 등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정한 시행령 규정을 3년 연장해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던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제도가 2014년 4월 30일까지 연장 시행된다.
현재 정유사와 주유소는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과 석유정보망(www.petronet.co.kr)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