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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오전 9시 영업정지 저축은행 2곳 추가 발표
금융위원회가 17일 오전 8시 임시 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2곳을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지방 2곳의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회의 결과는 오전 9시 께 발표된다.

현재 영업정지가 유력한 곳은 대전저축은행과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1곳이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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