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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부실저축은행 일부 영업정지 논의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금명간 임시회의를 열어 복수의 지방소재 저축은행들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기정,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빠르면 17일 오전 9시께 관련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또 다시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키로 한 것은 저축은행 업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우량한 저축은행들까지 ‘뱅크런’(집단 예금인출 사태)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 초래됐던만큼 불안의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시장에선 4~5곳의 문제 저축은행들을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들은 경영에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 일반적이었다”며 “시장의 불안감으로 촉발되는 유동성위기가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때까지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저축은행들을 솎아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저축은행들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매각 절차를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17일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지만, 상황의 전개에 따라선 회의 소집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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