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현금, 대여금 또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 자사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일동후디스는 산부인과병원 28곳에 현금 6억4천만원을 제공하거나,병원 5곳에 13억9천만원을 저리(약 3%)로 대여하고, 8곳의 병원에는 1억2천만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는 “일동후디스가 이 기간 병원에 준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병원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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