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되는 ‘스마트하나’ 고객 이벤트의 특징은 스마트폰 지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신규 고객에 대한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면제 기간도 1년으로 확대했다.
스마트폰 행사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해당 스마트폰을 통해 월 증권 매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할부금을 지원해준다.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월 할부금만 지원하는 반면 하나대투증권은 가입비, USIM칩비, 할부 채권료를 모두 지원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금년 6월말까지 하나대투증권 또는 연계 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하나대투 증권 신규고객은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 동안 스마트폰 매매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스마트폰 매매수수료 면제는 주식 매매 뿐만 아니라 선물ㆍ옵션 수수료도 해당되며, 매매금액에 대한 상한 없이 전액 면제가 가능하다.
한편 현재 주식매매만 가능한 하나대투증권의 스마트폰 증권거래 앱 ‘SmartHana’는 3월 초부터 선물ㆍ옵션 매매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하나대투증권 뉴비즈니스본부장 서보완 상무는 “향후 스마트폰 증권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모바일 거래의 선도 증권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자 스마트폰 할부금 지원 및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확대 실시한다”면서 “특히 신규 고객은 스마트폰 매매수수료를 1년간 면제받으면서 스마트폰도 지원받는 만큼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최재원 기자 @himi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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