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될 조짐이 보이며 시급히 처리돼야 할 금융법안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15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은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꼽힌다.
우선 예보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예보기금에 기존의 업권별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하고, 권역별 계정의 부담능력을 초과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공동권역을 설치할 경우 약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금융위는 최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예보법 개정안의 조건부 처리 검토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공동계정 설치에 반대하며 공적자금 투입을 주장하고 있어 법안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촉법 개정안도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회의 여야 간 정쟁 과정에서 기촉법의 시한연장이 무산되면서 채권금융기관이 공동 결의를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진 상황에선 부실징후가 발생할 경우엔 기업과 채권단 간 자율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등의 방식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의 시한이 연장되더라도 한시법 종료에 대비해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제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 구조조정 체제 정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및 유통법안도 처리를 추진 중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