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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이체 대출원리금 모자라도 전체 연체이자 안문다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갚을 때 계좌잔액이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차원에서 대출원리금의 부분상환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출원리금을 자동이체할 때 계좌잔액이 단 돈 몇푼이라도 부족하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받지 않는 은행업계의 관행이 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과도하게 지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대출원리금 상환액 100만원 가운데 1만원이 부족하면 은행들은 1만원이 아닌 100만원 전체를 연체금액으로 설정해 이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원리금 상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연체이자를 물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족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며 “은행들과 협의해 자동이체와 관련된 은행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대출원리금을 갚거나, 한 통장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원리금을 이체하는 경우 처럼 기술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재섭 기자/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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