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로써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작년 12월 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
‘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 형태다.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은 제1절 관세(자동차와 돼지고기), 제2절 안전기준, 제3절 투명성, 제4절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 제5절 의약품 관련조치, 제6절 최종규정 및 분쟁해결 등 6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서한은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FTA 협정문과는 독립된 별도의 조약”이라면서 “서한상의 합의내용에 대해 별도의 정의, 일반적 예외규정, 분쟁해결 절차 규정을 포함해 그 자체로 완전한 일체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한에서는 이번에 서명.교환된 서한과 기존 한.미 FTA 협정문의 병존을 전제해 두 조약 간 충돌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했다고 외교부는 부연했다.
이어 외교부는 이번 합의문서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국회 측과 협의해국회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서가 이미 국회에 제출돼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기존 한.미 FTA 협정문과는 완전 독립된 조약인 만큼 각각 국회 비준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정당 일각에서는 기존 FTA가 발효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추가합의인 만큼 병합해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미 FTA 내용 못지않게 비준절차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별도로 비준동의 절차를 밟든, 기존 동의안과 병합해 처리하든 방법이 결정되면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이 전날 국회에 계류 중인 한.EU(유럽연합) FTA를 먼저 처리한 뒤 한.미 FTA를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한.미 FTA에 대해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작년 12월초 타결된 추가협상에서 모든 승용차 관세를 협정이발효된 5년째 해 1월1일부터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관세 2.5%를 발효 후 4년간 유지한 뒤 철폐하기로 해 2012년 1월1일 협정이 발효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관세가 없어지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이를 4년간 유지하고 나서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산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관세도 철폐기간을 지난 2007년 합의보다 앞당겨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 8%를 4%로 인하하고 한국(4%)과 미국(2.5%)이 모두 4년간 균등 철폐키로 했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의 경우 당초 한미 FTA 협정문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발효 7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3년동안 매년 균등철폐해 10년째 해 1월1일에 완전 철폐하기로 했다.
또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자가인증 허용범위를 연간 판매대수 6500대 이하에서 2만5000대 이하로 늘리는 대신 이를 자동차에만 적용하고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서는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키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비·배출가스 등 환경기준 적용과 관련, 한국은 미국산이 2007년에 합의된 기준보다 119% 개선됐을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의 강화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자동차에 관련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을 신설했으며 발동절차는 한.EU FTA 일반 세이프가드의 6개 요소를 반영했다.
대신 양국은 한국 측 요구사항인 미국산 돼지고기 관세는 당초 2014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년 더 연장했다.
이와 함께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의 이행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우리 업체의 미국 내 지사 파견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의 유효기간도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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