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9일 “저축은행 대주주의 비리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전횡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지켜봐달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대주주와 경영주의 불법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며 “부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2월 임시국회에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 방안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상정시 저축은행 업계의 자구방안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마련중인 자구방안에는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예보기금내 계정간 차입을 통한 저축은행 정리재원이 약 2조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공동계정 설치를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계정 설치에 대한 금융업계의 반발 가능성과 금융소비자의 추가 부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만 야당의 주장대로 저축은행 부실정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당정이 입을 맞췄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예금자 보호법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뒤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키로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관련, “상시적 구조조정 추진기반을 다지기 위해 2013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해야 한다”며 “4~6월 중 결산재무제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이 확정되는 일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 @JSYU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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