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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법 개정안 ‘산 넘어 산’
2월중 국회처리도 불투명

저축銀 구조조정 차질 우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이 차질을 빚을 위기에 처했다. 금융당국은 예보법 개정안을 반드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지만 국회는 급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 속에 당국안에 반대 입장까지 나타내고 있어 2월 중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당정협의에 참석해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한 예보법 개정안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신협법 등의 처리를 촉구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현황 등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다.

예보법 개정안의 핵심은 예금보험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해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권역별로 적립한 예금보험료와 앞으로 낼 보험료 중 50%를 공동계정으로 쌓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진행해 금융리스크의 전이를 막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다.

예보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상반기 중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 회기 때 법안처리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금융위는 예보법 개정안을 우선처리 법안이라면 국회 처리를 종용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급할 것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야당의원들은 현 정권의 금융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 공동계정을 통한 부실대응이 아닌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의원들의 관심을 떨어뜨리게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 표면적으로 공동계정 설치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던 은행권 등이 물밑으로 예보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고 있다는 소문 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안처리가 미뤄지면 저축은행 구조조정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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