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중인 빅터 송 미국 국세청(IRS) 범칙수사국 국장은 25일 “한미 동시범칙조사협정이 지난해 8월11일 체결돼 양국의 과세당국간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공조관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송 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세와 자금세탁 방지에 있어 국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한미 동시범칙조사 협정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한 정부간 협력 및 일관된 법집행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은 동시범칙조사협정을 통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양국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조세범칙 혐의자와 이들의 특수관계자 및 탈세조장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공유하게 돼 역외탈세 거래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공동대응노력이 인터폴(국제사법경찰)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역외탈세방지센터의 출범이나 국제세원거래통합분석 시스템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미국 IRS의 역점추진 분야는 역외탈세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 국장은 “해외계좌 보유내역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제도를 통해 1만 8000명이 자신신고했다”며 “납세자의 해외계좌정보가 양성화돼 향후 발생하는 모든 해외 금융소득을 제대로 신고, 납부하는 계기가 됐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잠재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효과’를 역외탈세방지노력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송 국장은 “은행들의 역외탈세 조장 성향이 많이 억제됐고, 세무대리인들은 수임고객의 해외계좌를 더 자세히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납세자들은 역외자산 은닉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심리적 억제효과를 세수로 환산하면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양규 기자@kyk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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