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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부터 백화점 등 난방온도 20℃이하 제한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실내 난방온도가 20℃이하로 제한되고, 지하철 운행간격이 오전 10~12시에 1~3분 늦춰진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전력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3면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18일까지 4주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에 대해 실내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해당 건물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174개, 업무시설 113개, 교육시설 68개, 숙박시설 54개, 기타 32개 등이다.

정부는 시행 기간 실태점검을 벌여 불이행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린다.

전력피크를 분산하기 위해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수도권 전철 등 도시철도의 운행간격이 지금보다 1~3분 늦춰진다. 또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전국을 6개 지역으로 구분해 2000TOE 이상 대형사업장과 건물의 개별난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차례로 가동을 멈춘다. 공공기관의 난방기 사용은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오후 5시부터 6시 등 2회 중단한다.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에 대해 과대광고를 금지토록 하고, 전열기를 대상으로 누진제를 고려한 예상 전기요금 표시를 의무화하는 에너지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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