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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해외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
금융감독원이 국내에서 보험에 가입한 뒤 해외에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인 해외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 허위 사망신고에 대한 상시조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가입자가 해외에서 사망한 뒤 화장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현지 의료기관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가 위조돼 보험사기에 사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높은 조사비용과 현지정보 부족 때문에 보험사들의 현지조사가 미진한 만큼 업계차원의 조사협의체를 통해 해외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조사기법과 적발사례 등 정보공유도 늘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해외 고액 사망보험금 지급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 및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채널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종신고 후 5년이 지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에서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뒤 국내로 밀입국하거나, 가짜 사망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들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외국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전직 경찰관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허위사망 외에도 고의 신체장애 유발과 병원 진단서 위조, 휴대품 허위 도난신고 등의 해외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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