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보험(분사장 나동민)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구제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제료 납입을 내년 1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납입 유예 대상은 현재(1월 4일 기준) 공제 계약자가 ‘피해사실 확인서’를 행정관청이나 영농회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다. 1월 4일 이후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 ‘내년 1월 3일까지 부활하는 계약에 대해 ‘부활 연체이자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NH보험은 ‘공제료 납입 유예’ 사실을 전국 농협에 게시하고,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지난 해 11월 연평도 포격 피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해 준 바 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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