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4일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건설 주식을 현대차그룹 컨소시엄 등에 양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다만 향후 현대건설 M&A와 관련된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관심사다.
현대건설은 4일 전 거래일 대비 3.45% 오른 7만 5000원에 마감됐다.
이에 반해 현대상선은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4만원, 현대엘리베이터는 장막판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2.85% 하락한 18만 7500원에 마감됐다.
현대그룹주들의 희비가 교차된 부분에는 법원의 판결을 투자자들이 사전에 감지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 등의 주가가 소폭 오름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때 시장은 현대그룹 관련주들을 시장에 쏟아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이에 반해 현대차는 4일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마감됐다.
다만 5일 장시작과 동시에 관련 테마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투자자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5일 “현대그룹 MOU 해지 무효 사유 없다”는 법원의 판단 이후 현대상선(011200), 현대엘리베이터(017800) 등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현대차(005380), 기아차(000270), 현대모비스(012330) 등은 장 초반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연회 기자 @dreama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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