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장기간 건축규제를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4일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5~8년 동안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제한받게 될 존치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또다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 같은 제한으로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의 저층주거지 2.3㎢에서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5~8년 동안 신축이나 증축 등의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아왔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 뉴타운지구 내 대부분의 존치지역이 허가제한 재검토 대상이 되며 규모로는 약 30개 구역, 2.1㎢(저층주거지 2.3㎢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0.2㎢ 제외)다. 이는 주거지형 뉴타운 최소면적이 50만㎡임을 감안하면, 뉴타운 4개 지구에 해당하는 크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런 존치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불편은 부동산 호황기에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수될 수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지면서 불만이 표출되고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졌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휴먼타운 조성사업 우선 검토 대상지역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휴먼타운은 보안, 방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의 장점과,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저층주택의 장점을 하나로 통합한 신개념 저층주거지로 서울시가 뉴타운의 단점을 극복할 대안으로 지난해 말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의사에 따라 존치지역의 건축허가제한 해제를 결정할 것이며, 이에 따라 뉴타운 사업에 따른 주택 대량멸실로 인한 서민주거 불안 요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