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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의회 10월25일 ‘울릉군 독도의 날 제정’…전국 지자체 첫 사례
독도수호 문화예술행사, 필요예산수립,경비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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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울릉군의회 제278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공경식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있다. (울릉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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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의회
(의장 공경식)10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발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첫 사례다.

7일 울릉군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78회 울릉군의회 임시회에서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 '을 공경식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안'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백히 밝힌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을 기념하고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고 군의회는 설명했다.

독도를 지척에서 관할하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념일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 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 수립과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매년 10월이 되면 독도관련 민간단체에서 독도 수호와 홍보를 위해 문화 예술 행사 등을 개최한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한 민간 단체등에 지원이 불가능 했다.

이에 울릉군의회가 공식적인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독도 수호 의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10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20008월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처음 제정했지만 효력 발생은 없었다.

공경식 의장은 "독도가 명백히 우리나라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와 외교 문제로 인해 정부는 법률에 따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에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두는 울릉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독도의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한 지정일 기념의 필요성과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역사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했듯이 울릉군의 독도의 날 조례안이 미래세대에 독도의 주권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그 정체성이 울릉군과 함께 한다는 사실로써 역사적인 근거와 의의를 지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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