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자료 산정시 판단하는 기준은 ①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이고,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많지 않은 편이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자료 1억원을 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혼인파탄에 양 측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한 푼의 위자료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혼 후 많은 돈을 받았다면, 이는 당사자간에 많이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이거나 또는 재산분할금이 포함된 경우일 것이다.
한편, 요즘 이혼소송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게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에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이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라면 그 대상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정식으로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관계가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이미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한 것이라면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미 혼인관계는 파탄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혼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 별개다.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청구는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위자료에 증여세와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김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