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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법률]①이혼 절차와 기간
'헤럴드 분당판교'는 법률 시리즈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비즈법률에 이어 일반 가정에서 맞부딪칠 수 있는 가사법률에 대해 연재한다. 집필자 김지희 변호사는 이화여대 영문과와 한국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2013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해오고 있다. 중앙 종합일간지에서 6년간 사회부, 문화부, 경제부 취재기자로 근무했으며, 미술, 영화 등 문화 분야의 파워블로거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참에서 일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과 명료한 문장으로 가사적으로 겪을 수 있는 법률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해나갈 예정이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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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의뢰인의 가장 흔한 질문은 "이혼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통상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언제 이혼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각 지역별 법원마다 대기 중인 소송이 달라서 언제 사건이 진행될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둘째는 양육권 다툼이 있는지, 재산분할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 소송 진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소송을 한다는 것은 당사자간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아서이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협의이혼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이혼소송 후 이혼확정은 최장 3년 내외...간단한 조정 시 6~7개월 종료 가능
부부간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사자 일방의 청구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떨까?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가장 간단한 소송의 경우를 보면, 이혼 소장을 접수한 뒤 약 3-4개월 정도에 조정기일이 지정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조정기일은 조정가능성에 따라 몇 회 반복될 수도 있다. 통상 1개월에 1회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보면 된다.

조정을 위해서는 가사조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다. 아주 간단한 가사조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종료되지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이 문제되는 경우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절차로 나아가게 된다. 재판이 진행되어 변론기일이 한 번 열릴 때마다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이후 판결이 나오면 각 당사자의 불복여부에 따라 항소심, 상고심으로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 최장 3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간단한 경우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할 경우에는 6~7개월에 종료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혼사건을 상담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면서 예측하기 가장 곤란한 질문이언제쯤 이혼이 될까요?’라는 질문이다.

김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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