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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을 김병욱 의원, 집합건물 증축 리모델링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주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 도입 관련 법률안도 발의
[헤럴드분당판교=황정섭 기자]김병욱 의원(분당을, 더불어민주당) 2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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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번 발의는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해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등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분쟁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의에는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구분소유자 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구분소유자 수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지자체에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이 담겨져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노후화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며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에는 김병욱을 비롯해 의원 10명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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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사진 제공: 김병욱 의원실)


한편 이날 김병욱 의원은 주차위반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불법 주·정차 문자알림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CCTV의 단속 내용이 신청자 조회시스템과 연동해 운전자에게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운전자가 자진 이동하게 유도함으로서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고 민원도 줄어드는 이점이 있어 현재 전국 7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 성격의 서비스인데다 각 지자체별로 문자알림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아 운전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병욱 등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js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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