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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⑨보험금 손해배상액
[헤럴드분당판교]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보험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액 일부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A 1,000만원의 차량을 보험금 400만원 조건으로 B보험회사와 차량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의 차량은 C의 차량과 충돌하여 전손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A C의 과실비율은 4:6으로 인정되었다. 이후 B보험회사는 A에게 4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A는 나머지 600만 원에 대해서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때 C는 B보험회사가 이미 A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자신은 자신의 책임이 있는 A의 손해 600만 원 중 200만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A의 주장(C A에게 600만원의 지급하라) C의 주장(C는 나머지 2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중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A C를 상대로 6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전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15년 1월에 선고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는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 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A는 B보험회사로부터 4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C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액 600만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어 A로서는 전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에는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제도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결과,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 받은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 보았다. 이를 위 사례에 적용하면 A C에게 200만원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15년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래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했고, 이는 보험계약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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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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