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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야기]⑤사회 초년병의 부동산 거래
[헤럴드분당판교]동판교 지역이 사무실과 유통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오픈한 데 이어 이달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판교역 인근 알파돔시티로 이전할 예정이다. 출퇴근 거리가 먼 직장인들의 주거 고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사회 초년병으로 부모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려는 직장인에게 어려움을 주는 게 주거 문제다. 처음에는 부모가 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혼자서 구해야 하므로 부동산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혼자 생활하는 대표적 주거형태는 다가구주택의 원룸과 오피스텔이다. 다가구주택의 원룸은 오피스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과 월세 비용이 적게 든다. 게다가 기본관리비가 2~3만원수준으로 오피스텔의 10만원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다. 물론 보안, 청결, 채광, 통풍, 편의시설 등의 생활만족도는 오피스텔이 월등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다가구주택의 원룸에도 오피스텔처럼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등 풀옵션으로 된 곳이 많아 오피스텔에 못지 않은 생활만족도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필수...선순위 융자도 면밀한 확인 필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입주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도 있다.

다가구주택의 원룸을 전세로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융자를 확인하는 일이다. 거주하다가 혹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금액에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에서는 경매 발생 시 각 호수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을 전입한 순서에 따라 낙찰금액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선순위 융자가 적당히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물시세의 50% 이상 융자가 있으면 반드시 먼저 전입한 사람의 보증금의 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월세로 구하는 경우 1년치 월세와 보증금이 비슷하다면 굳이 위 사항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경매통보를 받고 낙찰까지 거의 1년이 걸리기 때문에 경매통보를 받은 후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는다면 거의 보증금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은 매매가격의 거의 90%가 전세보증금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서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은 절대 계약하면 안된다. 선순위 융자가 없다 해도 주인의 타 개인채무에 의해서 경매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경매에서 낙찰 받을 생각까지 해야 한다.

특히 오피스텔은 웬만하면 전입이 가능한 곳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약 5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요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앱에서 직거래를 소개해 주는 곳이 있는데 이는 권장하고 싶지 않다. 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집을 소개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90%가 법률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몇십 만원을 아끼려다 수천 만원을 손해볼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당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 여러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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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연 공인중개사(yeon68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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