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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이야기]④부동산 경매
[헤럴드분당판교]부동산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경매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을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매로 낙찰 받는 방법과 법률적인 사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실행에 옮기기 어려운 분야인 것도 사실이다.

부동산 경매절차는 의외로 쉽다. 인터넷에서 경매절차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한 두번 경매법원에 참석해서 입찰서류도 작성해보고 분위기를 파악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분석과 가격분석은 결코 쉽지 않다.

권리분석은 경매로 낙찰 받을 경우 온전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낙찰을 받았다가 권리분석이 잘못 되어 낙찰포기를 할 경우 전액을 돌려받지를 못한다는 점에서 권리분석은 가장 중요한 절차다.

가격분석은 정확한 시세와 수익율 분석을 통해 2등으로 가격을 제시한 사람과 적은 차이로 낙찰을 받는 것이다. 가격분석이 제대로 안되어 2등과 큰 차이로 낙찰을 받게 되면 그만큼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경매시장은 30평대 이하 중형아파트나 소형오피스텔의 경우 거의 메리트가 없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낙찰가가 거의 시세에 육박하며, 시세를 초과하여 낙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5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는 아직 80%선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형아파트 수요자는 고려해 볼만하다. 상가는 시세의 70%선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가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경매에 참여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경매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복잡하며, 적정한 낙찰가격에 대한 분석이 필수다. 따라서 경매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면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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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위연 공인중개사(yeon6852@naver.com)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의견이며, 〈헤럴드분당판교〉는 이 글에 따른 독자의 부동산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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