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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근로자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헤럴드분당판교=김이현 인턴기자]경기도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경기과기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1실당 최대 1,000만원씩 총 50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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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전경


임대보증금 신청자격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20~30대 근로자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후 기업신용도 및 개인 출퇴근 통근거리 등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삼평동, 판교동, 백현동, 이매1·2동, 서현1동, 수내1동, 정자동, 야탑1·2동에 위치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오피스텔이다. 임대보증금은 최대 2년까지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년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가 되면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은 다시 경기도로 반환해야 한다.

경기과기원이 지난해 실시한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정주여건 설문조사 결과 판교테크노밸리에 근무하는 근로자 73%(5만1천여명)가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의 비싼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주요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5억원 규모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문선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중소기업 근로자는 경기과기원 시설지원팀(031-776-4812)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보증금 신청은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한다.
ehelly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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