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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①상속재산 분쟁
[헤럴드분당판교]최근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들었을 것이다. 과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재벌가의 일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요즘은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도 형제간 유류분 반환청구 등을 하는 재산분쟁이 늘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통상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한다. 만약 A씨가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를 남기고 사망했다면, 현행법상 배우자와 자녀는 3: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 즉 배우자의 몫이 5분의 3이 된다. 만약 A씨가 자녀 C씨에게만 재산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는 유언을 했거나 사회환원에 뜻이 있어 보육원에 전부 기부하기로 유증을 남겼더라도,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 5분의 3의 절반인 10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녀 또는 보육원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 침해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후 가족간의 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단,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우리 법원은 엄격하게 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장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유언장 상에 주소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150억원 상속 유언장을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력가 D씨는 2008년 5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서울 소재 OO아파트 OO는 차녀 E씨에게 주고, 은행에 예치한 150억원 중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나머지 재산은 E씨를 포함한 세 명의 딸에게 균등 분배한다'는 내용이었다. 장남 F씨 등 나머지 세 명의 자녀에 대해서는 유언으로 상속을 남기지 않았다.

D씨 사망 후 유언장이 공개되자 F씨 등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들이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주소·서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 중 주소가 빠졌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심, 항소심, 대법원을 거쳐 3년 간 진행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고 결국 유언장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이 판결로 D씨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가족간 분쟁을 막으려면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가족끼리 뭐 이런 걸...'이라는 생각으로 간과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요건을 따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분쟁 여지를 없애야 한다.

문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031-623-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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